마카오 타임즈

또 완패한 권성동, 항소심도 징역 2년... 확정 시 의원직 박탈

M
백업용
2026.04.29 추천 0 댓글 0

 

 


[통일교 1억 수수 항소심 선고] 재판부 "일반 정치자금법 위반 범행보다 죄질 중한 데 과오도 인정 안 해"

▲  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1월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.
ⓒ 사진공동취재단

 

"진실과 함께 돌아오겠다"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또다시 '완패'했다.

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뒤 이를 부인하며 줄곧 "무죄"를 주장한 권 의원에게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.

28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형사2-1부(고법판사 백승엽·황승태·김영현)는 권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권 의원과 김건희특검(특별검사 민중기)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. 특검은 징역 4년을 구형했지만, 받아들여지지 않았다.

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권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한 바 있다. 유죄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고,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.

"권성동에게 간 1억, 통일교가 향후 국가권력에 접근할 수단으로 제공돼"

 

 

▲  왼쪽부터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, 한학자 통일교 총재,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.
ⓒ 이정민, 유성호, 이희훈


재판부는 "이 사건 정치자금은 단순한 정치활동 지원의 의미를 넘어 특정 종교단체가 향후 국가권력에 접근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공한 것"이라며 "정치권력과 특정 종교가 유착관계를 형성하는 위험, 정교분리 원칙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을 발생케 했다"고 질타했다.

그러므로 "일반적 정치자금법 위반 범행과 비교해 죄질이 훨씬 중하고, 사안의 심각성과 중대성이 크므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"는 게 재판부 판단이었다.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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